적격대출이란 금융기관의 장기고정금리 내집마련 대출의 재원 공급을 위해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말한다.
상품 명칭과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한다.
공사 관계자는 "적격대출 공급이 확대되면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감소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은행으로서도 금리변동 위험 없이 안정적인 대출 재원을 확보해 10~30년 만기의장기대출을 고정금리로 공급할 수 있다.
서종대 공사 사장은 "농협·하나은행 등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참여로 적격대출이 이제 시장에서 본 궤도에 진입했다"며 "앞으로 장기·고정금리 내집마련 대출이 우리나라 주택금융 시장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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