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과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법정 최고이자의 최대 20배가 넘는 고리를 받은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무등록 대부업자 A(30)씨와 수금원 B(26)씨는 지난 3월 유흥종업원인 C씨의 집에서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2만원, 일수 4일분 16만원을 선 공제하고 원금 122만원에 매일 4만원씩 49회 상환조건으로 연이자 761%를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3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며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D(50)씨는 지난 2010년 6월께 E씨의 옷가게에서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 이자조로 10만원을 공제한 후 100만원에 월이자 15만원, 2개월 내 상환조건으로 연이자 264%를 수수하고, E씨가 돈을 갚지 않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는 등록 대부업자가 39%, 무등록 대부업자는 30%이다.
경찰은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해 1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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