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토지 개발사업 증가 및 농지에 대한 경시 풍조 만연으로 인한 농지의 불법 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1개월 간 특별 단속을 시행 하고 있다.거창군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농지전용허가·신고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성토행위, 전용 후 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적재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철윤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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