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공공의 적'
음주운전은 '공공의 적'
  • 정철윤
  • 승인 201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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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윤 기자
시민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마신 음주량을 과소평가해 실제 마신 양보다 적게 마셨다고 생각하거나 운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마셨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한두 잔을 마시고 “이 정도야 뭐,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많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그의 가족까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음주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주행 중 순간적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둘째, 정상인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30% 저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음주 시는 눈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시야가 좁아지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음주운전은 사고발생 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졸음운전을 동반하게 된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일반시민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꽃피는 5월 상춘객들로 인해 통행량이 증가하는 이때,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마신 술이 나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을 불행하게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의 경우 그동안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됐던 것을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하한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단속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만달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그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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