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윤 기자
회식이나 모임에서 한두 잔을 마시고 “이 정도야 뭐,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많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그의 가족까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일반시민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꽃피는 5월 상춘객들로 인해 통행량이 증가하는 이때,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마신 술이 나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을 불행하게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의 경우 그동안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됐던 것을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하한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단속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만달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그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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