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각
발각
  • 경남일보
  • 승인 201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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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객원논설위원)
가수출신으로 방송활동을 해온 30대말의 한 남성이 18세 미성년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당한 일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일방적 강간이다. 아니다. 합의한 화간이다’ 등으로 양 당사자 주장이 달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검찰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이후 그의 여성편력에 대한 전력이 인터넷과 SNS를 달구었다. 과거행적의 발각인 셈이다.

▶지상파방송사의 한 지방 대표자가 퇴폐 이발소에서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이 들켜 큰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실추된 명예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 “옛날에 그랬던 사람 아니냐”면서 말이다.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그냥 관행처럼 흘러가는 일도 있고, 오히려 들키지 않으면 자랑처럼 무용담으로 지나칠 일도 세상에 많다. 하지만 발각돼 망신당할 일이 결코 방조될 사안은 못된다.

▶수십만 원 하는 밥이나 술값을 결재하면서 5000원 남짓의 봉사료를 자기 주머니가 아닌 법인카드를 긁는 기관장도 많다. 심지어 자신의 속옷을 사면서도 회사 돈을 쓰는 사람도 있단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켜도 비서실이나 경리책임자한테는 발각되기 마련이다.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의 대표자, 즉 공직자의 경우는 발각돼도 당당한 일만 있어야 좋은 일이다.

▶사망한 동생의 처, 처제를 유인하여 마음 먹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참담한 일도 있었다. 이른바 공인도 그렇고 기관장 혹은 유명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누리는 일이 발각돼 창피당할 앞날이 없는지 성찰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공직자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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