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중유통 쌀의 변경된 표시사항 이행여부 및 양곡의 거짓·과대의 표시행위, 가공용 쌀 부정유통 행위 등으로 그 대상은 함양·산청 관내의 RPC 등 양곡 가공업체 40개소, 양곡판매업소 15개소, 정부 가공용 쌀 공급업체 16개소 등이다.
구체적인 점검내용은 시중 유통되는 쌀 포장재에 의무표시 하여야 되는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위와 거짓·과대의 표시 및 광고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정부에서 가공용 쌀을 공급받고 있는 지정업체 및 정부공급 쌀 낙찰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출 행위, 지정용도외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첨단 과학기법을 동원해서 쌀의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가려 낼 계획이다. 앞서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해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단속 기간중 적발된 곳은 형사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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