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행복한 부자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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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동민
  • 승인 2012.05.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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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이찬주 (메트라이프생명 진주지점 부지점장)
일년중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의 중턱이 지나고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등의 정기행사와 더불어 학예회나 소풍도 한창인 것을 볼수 있다. 이처럼 즐거워야할 행사들이 비단 즐겁지만 않은 것은 그에 따른 지출의 부담 때문일 것 이다.

요즘 주부들의 상담이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주부들 사이에서 ‘어린이 연금’이나 컬리지펀드와 같은 어린이 장기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보통 연금이면 나이든 성인이 가입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생아들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15세 이상만 가입했다. 그런데 지난해 제도가 바뀌면서 15세 미만 어린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은 미리 준비를 원하는 고객들 에게는 희소식일 것 이다. 연금의 구조상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를 위해 불입액의 크기 보다는 소액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연금에 대해 알아보니 장기 거치가 가능하여 매달 소액을 가입해도 복리 효과가 더해져 이자수익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0세 자녀를 대상자로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10년간 납입 한다면, 납입한 원금은 1200만원이지만 55세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은 원금의 890% 수준(총 1억689만원, 공시이율 4.8% 기준)으로 증가 한다.

어릴 때 가입하면 연금 수령액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생명보험사들은 3년마다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한 경험생명표를 반영해 연금수령액과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고령화 변수가 반영되면 가입시기가 늦어질수록 점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어린이 연금에 일찍 가입하면 상품가입 시점의 사망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연금에 가입 하는 것 보다 연금수령액이 많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연금 역시 10년 이상 납입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어린이 연금은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이용하려면 적당한 시점에 계약자를 자녀로 바꿔주고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어린이 연금 신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만기가 수십년 으로 길지만, 중도 인출 기능이 있어서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납입액의 50% 이내에서 인출하여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는 할인해주거나 이자를 더 주기도 하니 꼼꼼하게 비교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찬주 메트라이프생명 진주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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