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16일 피해자에게 280만원을 빌려주고 월28만원(연120%)의 이자를 챙기고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폭행한 무등록 대부업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진주서는 이외에도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성 문자 20여 통을 보내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케 한 대부업자와 진주시 상대동 자유시장의 영세 노점상에게 100만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1일 2만원씩 60일 동안 상환 받아 연이자 230%를 수취한 대부업자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금융 특별단속기간인 4월18~5월31일 동안 무등록 대부업자 9명, 대부업자의 이자율초과 6명, 불법채권추심행위 5명 등 20명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대부업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피해사례가 있는 시민들은 반드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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