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받은 밀양경찰서 A(53)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뇌물수수 혐의로 16일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중순 아내의 가출사건과 관련해 처리가 늦어지자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빨리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과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가 감찰 결과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남경찰청은 A경위의 금품수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결과, 중징계가 불가피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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