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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출원중인 도수방지용 수도계량기(특허출원번호 10-2011-0146791호)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계약을 계량기 생산업체인 한서정밀계기(주)와 체결했다. 통상실시권이란 발명특허권을 제3자에게 특허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최근 계량기 조작사건 발생을 계기로 계량기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계량기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 직무발명으로 부산시로 승계가 결정돼 특허출원 중인 도수방지용 수도계량기(래칫내장형 계량기) 기술에 대해 처분공고를 실시, 신청업체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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