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추경(追更)
마이너스 추경(追更)
  • 경남일보
  • 승인 201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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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옥윤 (객원논설위원)
대규모 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지자체의 균형예산을 흔들어 목을 죈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정부가 어김없이 30%의 지방비 부담원칙을 적용해 사업비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은 뿌리째 흔들린다. 급기야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지만 나중에는 이자에 억눌리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몇몇 도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진주시도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많은 빚을 졌다. 당초에는 신안동 구 공설운동장을 매각해 공사비에 충당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1156억 원이 부채로 남았다. 이 같은 부채규모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건전하다고 할 만한 수준이지만 진주시로 봐선 부담일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최근 진주시는 전대미문의 마이너스 추경을 2차례나 편성, 부채 중 70%인 818억 원을 상환했다. 이중에는 세입결손액 372억 원의 충당부분도 포함돼 있다. 세입결손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사정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인데도 빚을 갚았다니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긴축재정이지만 할 일은 한다는 기조여서 다른 지자체들이 부러워하고 있다. 시는 사봉산업단지 조성에 지방채 222억 원을 발행했다. 낭비성 사업이 아니라 고용이 증대되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비예산 자발적 복지도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된 교통약자의 야간이동에 단 2대의차량만 배정해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예산절약과는 별개 문제다. 2대의 차량이 서부경남은 물론 멀리 고성, 통영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다. 쓸 데에는 쓰는 것이 균형예산이고 복지예산이 아닐까.

변옥윤·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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