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나섰다
진주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나섰다
  • 김순철
  • 승인 201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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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인구 1만명 이하 작은 행정동 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21개 동에서 5개 동을 감축하고, 동경계 불분명으로 주민불편 및 혼란이 초래되는 지역도 조정키로 했다. 시는 향후 동별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6~7월 중 시정조정위원회 행정동 통합심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7~8월 시의회 보고와 동시에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낭비요인 제거가 행정동 통폐합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견 결집이 어렵고, 통합 동청사 확보 문제, 통합으로 인한 보직 축소 등으로 인한 인력감축도 우려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더불어 소규모 동 통폐합이 진주시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이유와 필요성, 향후 과제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市, 연간 운영비 10억·인건비 12억원  가량 절감 기대

주민간 갈등 조기 해소·공무원 신분보장도 선행돼야

 주민뜻 우선 반영…세심한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해야

◇현행 행정조직 체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구조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직할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두고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시와 군을 두고 있다. 시·군에는 각각 동과 읍·면을 두며 읍·면에는 리를 두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지난 1995년도 구 진주시와 진양군이 도농복합시로 통합하여 출범한 이후 지난 1997년 7월 1일 자 진주시 조례 제256호에 의해 1읍 15면 21동의 행정조직 체제를 갖추고 있다.

◇소규모 행정동 운영의 문제점

읍면동은 최일선 행정조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진주시의 현행 읍면동 행정조직은 인구 34만 명 정도에 37개 읍면동이 운영되고 있고 이는 인구규모 면에서 진주시 보다 많거나 비슷한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읍면동이 지나치게 많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조직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타 지역 자치단체의 읍면동수를 살펴보면 김해시 17개 읍면동(인구 50만7062명), 포항시 29개 읍면동(인구 51만7088명), 구미시 27개 읍면동(인구 41만3446명), 평택시 22개 읍면동(인구 42만6886명), 파주시 20개 읍면동(인구 37만8790명), 원주시 25개 읍면동(인구 32만536명) 등이다.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2007. 8. 20)에 의하면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미만인 동은 통폐합대상이다. 

현재 진주시에는 인구 5000명 미만인 2개동을 포함하여 인구 1만명 미만의 행정동이 7개동이 있다. 반면에 인근 양산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1만명 미만인 행정동은 두지 않고 있다.

◇행정동 통폐합의 필요성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은 최근 행정관서의 각종 공부 및 행정 시스템의 전산화, 민원서류의 간소화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행정조직과 시설의 운영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각종 공부의 전산화와 민원서류의 간소화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동주민센터 의존도가 이전과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점도 소규모 동 통폐합의 당위성 중 하나이다.

예전에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민원서류 발급이 주소지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대학교와 백화점,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16개소)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대부분의 민원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 55종)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행정동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의 동주민센터를 여러 곳 운영하는 것보다는 동주민센터를 적정규모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의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훨씬 용이하다.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현장민원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공무원이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여 처리하거나 대민접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규모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적은 인력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관할구역을 적정규모로 확대 조정하고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편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에 대한 비용측면의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진주시의 행정동 여건 상 인구 1만 명 미만인 7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5개 행정동이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5개 행정동을 줄일 경우 동주민센터 연간 운영비 1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 인력도 현재 90명에서 60명으로 30명 정도 감축할 수 있어 인건비를 연간 12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법(제8조의 3)에 의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로 연간 29억원 정도의 교부세를 5년간 총 145억원 정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풀어야 할 과제와 대안은

소규모 동 통폐합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불만해소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통폐합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민화합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통폐합에 따라 검토돼야 할 것은 추가로 지원되는 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는 통폐합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이다. 동 통폐합은 동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자칫 지역 정체성에 상실감이 생길 수 있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동주민센터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폐합 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고 통폐합으로 인한 상실감 해소와 주민간의 화합을 이끌어내어 통폐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재산인 동주민센터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정비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이다. 동 통폐합은 주민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반드시 일정부분 주민의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폐지되는 동주민센터 시설을 주민편의를 위한 문화 복지시설로 정비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동 통폐합에 주민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통합동 주민센터의 시설과 환경개선으로 통폐합에 따른 갈등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신분보장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다. 5개 행정동을 줄이게 되면 30명 정도의 인력이 줄어든다. 통폐합 동주민센터 공무원은 행정동 통폐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통폐합 업무추진의 주체에 대한 신분보장 없이는 미온적인 업무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폐합 동주민센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에 대한 보장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최근 방만한 재정운영과 과다한 채무 등으로 국내외의 몇몇 자치단체에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는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채무를 감축하고 행정조직의 축소개편과 소모성 비효율적인 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진주시의 읍면동 행정조직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규모는 작고 숫자는 많은 측면이 있어 행정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을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하여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자칫 주민의 불편은 무시되고 갈등은 외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 동 통폐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뜻을 우선 반영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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