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건평씨 재소환
검찰, 노건평씨 재소환
  • 이은수
  • 승인 201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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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땅 되팔아 차액챙긴 15억 용처 집중추궁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개입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 씨가 17일 창원지검에 다시 출석했다.

건평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지인 1명과 함께 창원지검에 출두했다. 건평씨는 지난 15일 16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아서인지 무척 지쳐 보였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건평씨를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허가 과정에 개입해 받은 9억4000만원 가운데 사용처가 입증된 수표 3억원 외에 현금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거액 현금거래 흐름이 나타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건평씨가 실질적인 사주인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회사가 태광 태광실업(회장 박연차)으로부터 땅을 사들였다가 형질과 용도를 변경해 되판 뒤 차액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건평씨를 상대로 그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간주되는 전기부품 제조업체인 K사의 돈 14∼15억원을 이 회사 대표와 공모해 횡령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건평씨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평씨가 2006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김해 진영에 있는 2만5000㎡의 태광실업 땅을 40억 원에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분할해 매각하면서 이 중 5000㎡를 그가 실소유주로 있는 K사가 사도록 한 뒤 공장을 지어 2007년 5월 되팔면서 15억원에 가까운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날 건평씨가 5억7000만원에 사들인 땅에 공장을 지어 33억원에 되판 차액 가운데 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한 데서 6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건평씨가 해양개발업체인 S사의 통영 공유수면 매립허가 취득에 도움을 주고 사돈명의로 이 회사 지분 30%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입증을 자신했다.

이준명 차장검사는 “허가를 받게 해준 사람과 지분을 수령하고 쓴 사람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건평씨가 통영시장을 찾아가 부탁한 것 등을 볼 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건평씨가 8억여원은 경매 물건 경락대금과 자녀 주택 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건평 씨는 “통영시장을 찾아가 차를 마신 것은 사실이나 매립 허가 청탁을 하진 않았다”며 “사돈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청탁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땅을 사고 판 회사도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건평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노 전대통령 서거 3주기인 오는 23일 이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은수기자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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