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처벌법규 강화해라
보험사기죄 처벌법규 강화해라
  • 경남일보
  • 승인 201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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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로 줄줄 새는 돈은 연간 4조4000억원에 이른다. 진주시 한 해 예산의 5배가 넘는 돈이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또 적발되더라도 처벌규정이 미약한 점도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재수없는 일’또는 ‘남들도 하는 일인데’라고 치부해버리고 만다. 이같은 생각들이 사회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이 우리를 우울케 하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도 태백에 이어 창원에서 역대 보험사기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의 사건이 적발됐다. 피해액만 무려 100억원에 이르고 현지주민 1300여명이 가담했다. 병원도 3곳이나 이 범죄행위에 동참했다.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병원 3곳에 번갈아 입원하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창원지역 3개 병원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환자들 상당수도 소문을 듣고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나이롱 환자로 보험 못 타먹으면 바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강력한 법적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 범죄는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외국처럼 보험사기죄를 따로 신설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일부에서는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규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과 의사는 영구 퇴출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검찰과 경찰에 보험사기 전담반을 편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보험사기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는 의료보험료와 생명보험료 등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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