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종농산물 직불제 사업대상 선정
올해 토종농산물 직불제 사업대상 선정
  • 임명진
  • 승인 201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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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올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대상이 지난해 206ha보다 75% 늘어난 361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토종농산물 작물별 재배면적은 연 108ha ▲속청 44ha ▲메밀 44ha ▲쥐눈이콩 39ha ▲도라지 36ha ▲조 20ha ▲율무 16ha ▲검정깨 15ha ▲수수 14ha ▲토란 12ha ▲기장 8ha ▲민들레 4ha ▲ 이팥 0.8ha ▲동부 0.4ha ▲돌미나리 0.3ha이다.

경남도는 지난 2월에 도내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4월에 토종 관련 도내 대학교수 및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토종종자확인단의 확인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해당 필지에서 토종농산물을 재배하고 시·군(읍면동) 담당자의 현지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초에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기준은 동부, 이팥, 속청, 토란, 율무 등 일년생 작물은 제곱미당 200원, 돌미나리, 민들레, 도라지 등 다년생 작물은 100원을 지급한다.

지급한도액은 일년생의 경우, 농가당 100만원 이내, 다년생의 경우 50만원 이내로, 직불금 지급대상 최소재배 면적은 농가당 100㎡이상으로 제한한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2월 토종농산물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지난해 13개 품목에서 동부와 이팥을 추가하여 15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동부는 떡고물, 밥밑용 등으로 소비증가 추세지만 중국산 수입 증가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이팥은 선조들이 산모 수유량 증가, 비만개선 등 약용으로 사용할 만큼 기능성이 뛰어나지만 덩굴성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꺼려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어 추가로 지정했다.

정재민 경남도 농수산해양국장은 “앞으로 토종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종자공급 가능량, 농가 선호도, 재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토종농산물 직불금 지급대상 품종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며, 우수한 기능성을 보유한 작물 중 재배가 활성된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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