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고입 연합고사 철회 청원 불채택
경남도의회, 고입 연합고사 철회 청원 불채택
  • 황용인
  • 승인 201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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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육감 권한 존중”…찬성 3명·반대 6명으로 부결
경남교육청이 오는 2015년도부터 고입 연합고사 시행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고입 연합고사 재시행에 따른 연구용역·설문조사의 공정성·타당성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남도의회에 청원을 제출했으나 불채택 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재규)는 지난 18일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단체가 경남도교육청의 고교 입시 전형방법(고입 연합고사) 개선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을 심의한 결과, 의견서(청원)를 불채택하기로 가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학부모 단체들가 낸 청원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고입 연합고사 철회 청원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표결처리한 결과, 전체 의원 9명 중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그 동안 경남도교육청의 고입 연합고사 재시행을 반대해 온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등 학부모 933명이 지난 1월 19일 석영철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경남도의회에 고입 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청원을 제출했다.

석영철 의원은 소개 의견서를 통해 ” 도교육청이 고입 연합고사 결정에 앞서 도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면 굳이 주민청원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의 주민 청원이 있기에 이러한 이유와 요지를 도의회에 알려주는 것이 최소한의 제 역할이고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소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동한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학교 교육은 교육과정에 의해 실행되고 교육과정은 교육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이 일부 세력에 부단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교육은 교육자들이 주관되어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중학교 3학년말 면학 분위기 조성과 고입 연합고사 시험 일정 조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 했다.

김종수 의원은 “청원서에 나온 것처럼 고입 연합고사를 12월에 한다면 학교 일정의 차질과 교사들의 참여도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입 연합고사 시행 등 교육정책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좋지만 논란을 빚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고입 연합고사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015년부터 고입 연합고사 시행하겠다고 지난 1월19일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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