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의혹 명확히 밝히되 적법절차 지켜야
노건평 의혹 명확히 밝히되 적법절차 지켜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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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수천만~수억원 단위로 수백 차례 돈이 들어오고 나간 사실을 확인, 여기서 300억 원대의 뭉칫돈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건평씨가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개입해 대가를 챙기고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이 밝힌 내용이다. 검찰은 이 뭉칫돈과 노씨와 관련성을 추적하고 있다. 건평씨 측은 ‘피의사실 공포, 정치적인 기획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권개입 9억 4000만 원, 횡령 30억 원 사건보다 훨씬 더 큰 뭉칫돈을 찾아냈으니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당사자들은 뭉칫돈 실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이 돈의 성격과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이권과 관련해 조성한 비자금인지, 아니면 계좌주인 또는 제3자의 것인지를 꼭 밝혀내야 한다. 통상적인 자금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정황들이 나오고는 있다. 하나 검찰이 공개한 수백억 뭉칫돈 계좌문제는 스스로 “아직 수사한 게 아니라 확인단계”라고 밝혔듯이 성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씨가 잘 아는 사람 명의의 계좌”이고 “노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라고까지 밝혀 놓고 일부 언론에서 특정인을 거명하자 부인하고 나섰다.

건평씨는 동생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난 2004년 대우건설 사장에게서 연임 청탁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게 탄로 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동생은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노인한테 찾아가…”라며 형 편을 들었다. 바로 그날 그 사장은 한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노씨는 ‘검사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은 검찰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수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 절차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보해야 한다. 검찰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되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만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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