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될까
경남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될까
  • 황용인
  • 승인 201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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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 조례제정 촉구 회견
최근 교권 신장과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지역민 등 4만여명으로부터 받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주민발의로 도의회에 청원됨에 따라 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본부장 이경희)는 21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지난달 23일 접수하고 오는 29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가 심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며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결을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지난 200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청원과 무산을 거치면서 주민발의 청구를 하는 등 가능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과는 뚜럿하게 구별된다”며 “무엇보다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유엔아동인권협약 등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정신 등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안은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지역 주민들의 조례 제정 운동인 점과 민주주의의 실험이 경남에서 진행되고 그 내용 또한 교육에서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점 등 주민자치·교육자치가 처음으로 결합하게 되는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경남본부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민의를 반영한 결과물인 최초의 주민발의라는 점과 근시안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조례안 자체가 부정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경남본부가 청원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면 22일 23일 중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경남본부와 전교조, 학부모 등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고영진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상태여서 심의 과정에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경남본부 관계자는 “주민발의로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경남교육의 발전과 학생인권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상임위와 도의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반드시 가결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제정된 것을 비롯해 경기도와 광주 지역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경남을 비롯해 전북·울산 지역 등에서 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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