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진주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곽동민
  • 승인 2012.05.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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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각종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포탄류, 폭발물류, 최루탄,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 총포 등 무기류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내에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책임을 묻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요령은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직접 현품을 제출해 신고하거나 대리 제출 또는 전화, 우편으로 우선 신고한 후 현품을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자진 신고기간 이후 불법총기 소지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며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거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황택연 생활질서계장은 “불법무기를 소지한채 취급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명을 해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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