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선가도 날개 달았다
김두관 대선가도 날개 달았다
  • 이홍구
  • 승인 201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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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직 유지 대선후보 경선 참여 가능
대선출마 시기와 지사직 사퇴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김두관 도지사에게 지사직을 유지하고 대선출마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 열려 김지사의 지사직 사퇴 여부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김두관 도지사가 그 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 경선운동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다른 선거의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자치단체장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이지만,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지자체장이 그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 지사는 지사직 사퇴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사직 사퇴없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새누리당 대선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두관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칼날도 일정 정도 피할 수 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 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할 경우 진보진영에서 획득한 경남지사직이 날아갈 수 있다고 비판하며 김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김 지사의 경우 민주당 경선 일정이 9월말 이후로 결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90일 전인 9월2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사직 유지의 합법적 공간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김 지사의 승부사적 정치행보를 볼 때 대선 출마와 함께 깨끗하게 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찮다.

한편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경남지사는 22일 오후 7시 노무현 대통령 3주기 경남도민추모위(상임공동위원장 이철승)가 MBC경남홀에서 여는 경남 추모문화제 행사의 하나인 토크쇼에 나란히 참석하여 관심을 모았다. 토크쇼에는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도 참여해 ‘새로운 희망 2012’란 제목으로 입담과 정견을 보여줬다. 이날 세 사람의 등장에 앞서 문성근(부산 북강서을)ㆍ문성현(창원의창)ㆍ김경수 (김해을)ㆍ정영훈(진주갑) 등 이번 총선 부산ㆍ경남지역 낙선자들이 나서 ‘낙선 멘붕’ 토크쇼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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