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다운 삶, 그리고 인권지수
사람다운 삶, 그리고 인권지수
  • 경남일보
  • 승인 201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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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객원논설위원,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회장)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생활을 영위한다. 고통 없이 편안하며 스스로 자아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고 싶은 희망이 누구에게도 있다. 아울러 타인이나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을 받지 않을 욕구 또한 가진다. 같은 맥락으로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존중하고,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의 질서에 맞춰 나가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사는 권리인 셈이다. 당연히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도 이러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권력에 투쟁하고 타인을 대상으로 저항하여 얻을 부수적 권리가 아닌 시민의 기초권한이다.

인권의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람이 행복하게 살 권리, 즉 행복추구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정치참여권 등 공민권에 집착한 1세대의 투쟁에서 2세대인 교육과 주거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유형을 넘기고 인권의 3세대로 불리는 자치단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적 권리확보 영역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시대적 화두가 된 복지도 국가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변하고 있음이다. 복지를 기반으로 인권 감성지수도 높아 간다는 방증이다.

국민이 보다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그 서비스 대상인 국민의 기본권향상을 위해 인식을 재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뜬구름 잡는 형태의 관념적이거나 추상적 차원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체적 기본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핵심적 요소를 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인권지수’ 산정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기관의 소관업무와 국민의 기본권을 연결시켜 국민의 감성과 해석수준을 계량화하는 과정이다.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인권지수는 각각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NGO에서 시행하는 민주주의 지수, 부패인식 지수 등과 결부해 이해할 수 있다.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나 고객만족도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된다. 실제로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이나 내부고발제도 등을 통해 밝혀진 공공기관 청렴도 공표는 공직기강을 더 굳세게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는데 직접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땅히 부처마다, 기관마다 소관업무가 상이한 만큼 인권영역이나 지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부처와 외교안보 또는 사회문화 부처를 동일선상에서 관찰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공통적 인권 테두리는 존재한다. 이를테면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정보공개 등 공공서비스 접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안 수용률, 조직내의 인권교육 등 인권개선 의지나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발생 빈도 또는 해소비율, 인권친화적 서비스 생산 등 객관적 자료추출에 의한 계량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 외에 각 부처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인권 분야의 지표를 별도 검증하면 지수의 타당성에 흠결로 남지 않는다. 이를테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는 문화예술인의 생활실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혹은 폭력피해자의 지원실적, 고용노동부는 성별 혹은 학력별 임금격차,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시설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정도 등을 추가로 분석하면 된다.

정부기관의 인권지수 공표는 인권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처간 혹은 조직내의 인권과 관련한 긍적정이면서 발전적 경쟁의식은 말하면 잔소리가 될 만큼 확실해질 것이다.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무원의 표상을 설정하는데 직접적 기회로 나타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체로서 기능화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의 파급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며 기업 등 사회전반에 사람을 사람답게 처우하는 기풍과 문화가 정착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권력기관의 솔선이 복지영역 구축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가 인권지수 산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퍽 고무적인 일이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기관의 인권지수 공표가 스스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거두기 바란다. 국민이 편하고 그 기본권이 확장될 때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 정부기능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인권의 기반구축은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복지영역을 넓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명백한 단초가 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인권은 국민의 투쟁과 저항의 결과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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