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1월 시행에 들어간 '웹하드 등록제'에 따라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결과 웹하드 및 P2P(개인간 파일공유) 사업자 74개사가 90개 사이트를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웹하드 등록제는 불법저작물, 음란물 등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도입한 제도다.
웹하드 등록제에 따라 웹하드나 P2P를 운영하려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 계획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갖춰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방통위는 이들 등록업체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를 검증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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