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AI 자회사인 S&K항공(주)의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 한 직원이 지난 3월 6일 ‘S&K 전 대표인 A씨가 회사 돈 상당액을 이중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했으나, 33.3%의 지분을 가진 KAI의 김 대표이사가 적극 조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직원은 S&K항공의 전 대표인 A씨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오는 6월 22일까지 사천경찰서에 이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토록 지휘한 상태다.
한편, KAI는 S&K항공 설립 때 33.3%의 지분을 가졌으며, 현재는 29.4%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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