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희귀·멸종위기식물 불법채취 합동 집중단속
함양군, 희귀·멸종위기식물 불법채취 합동 집중단속
  • 이용우
  • 승인 201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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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기간 동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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