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기간 따라 수수료 축소 유도
퇴직연금 가입기간 따라 수수료 축소 유도
  • 연합뉴스
  • 승인 2012.05.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체감보수제(CDSC)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평균 0.7%∼0.8%포인트 가량의 높은 관리 수수료를 가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가입기간에 따라 체감하는 수수료 체제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가입 기간 내 수수료 상한과 평균보수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평균 재직기간이 6.2년인 점을 고려해 7년 평균보수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8년차부터는 계좌관리 수수료 위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이지만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과도한 마케팅을 하면서 고비용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이자수익은 근로자가 거둘 수 있으나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