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체감보수제(CDSC)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평균 재직기간이 6.2년인 점을 고려해 7년 평균보수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8년차부터는 계좌관리 수수료 위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이지만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과도한 마케팅을 하면서 고비용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이자수익은 근로자가 거둘 수 있으나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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