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없다' 대한민국 국회 신학기 시작됐다
'방학이 없다' 대한민국 국회 신학기 시작됐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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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진주시 생활체육회 이사, 고려대 겸임교수·정치학 박사)
대한민국 국회. 오늘 5월29일은 국회를 매일 다니는 ‘학생 국회의원’에게 중요한 날임에 틀림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8대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내일 5월30일자로 19대 신학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19대 국회, 대선보다 ‘평소 학업’ 중요

대한민국 국회는 학교로 치면 방학이 없다. 신입생도 4년마다 받아들이는 특수한 체제다. 고학년들이 낮게는 2학년(재선)서부터 높게는 5학년(5선), 6학년(6선)까지 있다. 방학 없는 학교, 국회가 오늘로 4년 학기를 마치고 내일부터 새내기 초선을 받아들이며 19대 4년 임기의 새학기를 시작한다.

‘국회라는 학교’는 방학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끊임 없이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 학업’에 열중할 새내기 국회의원이 충원되는 기관이다. 더욱 이번 19대 국회는 안팎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올 연말 대통령 선거가 큰 변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표로 첫 발을 내디딘 초선은 물론이고 많게는 20년 넘게 국회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고참생에게도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이번 칼럼은 국회의원에게는 평소의 의정 생활이 대선보다 더욱 귀하고 소중한 ‘학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회라는 기관은 대의민주주의의 생명인 대의(代議)기구임을 항시 명심해야 한다. 대의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의논한다는 의미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 정치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 ‘국민의 머슴’인 것이다. 대선이라는 큰 시험보다 평소의 학업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새내기 학생들이 첫 등교도 하기 전에 시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이번 칼럼에서 논외로 하겠다. 국회법에 정해진 개원일자인 6월5일에 개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별로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밥그릇’ 늘릴 생각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최대 6개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6개 상임위가 추가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4년 임기 동안 72억원의 혈세가 더 든다고 한다.

역대 최악이라는 18대 국회가 국민정서나 여론을 무시한 채 국회의원 정수를 1명 늘리는 몰염치를 발휘해 19대 국회는 사상 처음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맞게 됐다. 그러더니 19대 국회 역시 문도 열기 전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발상에만 골몰하는 꼴이다. 19대 국회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이유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지나쳤다’는 호화판 새 의원회관도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화려한 유리 외벽으로 치장된 국회 제2 의원회관은 건립비용이 1천881억 원이며 의원 사무실 면적은 기존 85.6㎡(약 25평)에서 148.76㎡(약 45평)로 늘어나 ‘호화건물에 혈세낭비’란 지적이 나온다. 새로 지어진 의원회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국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호화판 회관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제 밥값을 했다면 국민의 시선이 지금처럼 따갑지만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제 의원들이 시설을 잘 활용해 의정 활동의 생산성을 높여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두 배로 넓어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일도 두 배로 하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매일 시험치는 학생

이제 여야는 겉으론 민생을 외치면서도 속으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는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몸싸움방지법’을 통과시킨 뜻을 새겨 정치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상생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다음 민생을 챙기는 경쟁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19대 국회의원 전원의 다부진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새내기 이름표’를 다는 애뜻한 마음의 부모님이 바로 유권자 국민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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