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하동항의 기득권을 놓친 여수·광양 예인업체들의 조직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업체측은 여수해양청에 하동항 예인작업 과정에서 광양항 항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여수해양청도 업체측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는 입장 같다. 업체측은 하동항이 졸속으로 무역항으로 지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예인과정에서 광양항 항계 침범 빈발 등 하동항의 항만법 위반을 들어 기존 여수·광양업체에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는 조목조목 반박, 이를 거부하자 국토해양부마저 끌어들였다.
경남의 선주협회는 지난 3월 단 한차례 발생한 예선지원 차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했다. 도는 예선업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선사와도 원만하게 협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주협회에서는 마치 하동항 예선 지원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상시 긴급예선투입이 불가하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광양업체들은 국토해양부의 결정조차 무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연계, 공세의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과 광양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이웃사촌 간이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를 감안하지 않고 우선 눈앞에 닥친 이익을 고려, 하동항에 대해 흠집을 내는 등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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