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세에 적극 대응"
"대형마트 공세에 적극 대응"
  • 이은수
  • 승인 201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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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신임 경남상인회장
“경남 상인들이 단합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적인 공세로 인한 인한 전통시장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지난 18일 공식 취임한 조용식(54) 경남상인회연합회장을 마산어시장 사무실에서 만났다. 신임 조 회장은 지난 2월 말 경남회장에 선출되자마자 ‘전통시장’ 사수를 외치며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광폭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 회장은 길드조직 같은 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날로 거세지고 있는 대형마트의 공략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부심 고취를 위해 ‘상인의 날’을 제정하고 상인회 개혁, 지역 무료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강화를 약속했다.

조 회장은 먼저 작은 실천을 위해 2쌍의 무료예식을 주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공룡자본 앞에 전통시장은 침체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대물림은커녕 10년 안에 골목상권이 붕괴될 것이란 위기감마저 높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구원투수로 나선 그는 지역을 순회하며 대형마트 규제공세를 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제정으로 지자체마다 ‘의무휴업’을 실시했으나 그 성과는 기대 이하로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에도 실제휴업을 준수한 매장은 겨우 30%에 불과하며 농협하나로마트와 백화점 식품코너는 사각지대다. 이는 월 2회 의무휴무와 심야영업 규제대상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한정했기 때문으로 꼼수를 부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매장은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이뿐만 아니라 경남의 읍·면에 위치한 전통시장은 개정조례가 적용되지 않아 100∼300평 규모인 하나로마트와 중형 개인마트의 무차별 영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규모 점포 모두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사)마산도시재생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마산통합상인회 초대회장을 지낸 그는 도시재생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서재에는 도시재생 책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도시재생 기법을 활용한 마산 창동·오동동·어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빈 점포를 활용한 ‘창동 예술인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2년의 지원기간은 너무 짧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조 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전통시장에 내려오는 예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실수요자인 상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등으로 빠져나간다”며 “상인을 들러리로 세우는 시장경영진흥원을 혁파해야 한다”며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한편 조 회장은 상인신문 ‘오동추야’ 발행인, 경남상인신문 ‘장터’ 편집인,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 상임대표, 창원시 교통장애인협회 상임고문도 겸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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