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업진단에 필요한 자본금을 단기간 대여 후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최고 531% 상당의 고리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등 2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부업자들은 남해의 A종합건설 대표에게 기업진단에 필요한 자본금 7억원을 2일간 단기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531%에 해당하는 2040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14개 건설사로부터 42억5000만원을 2일간 대여해주고 456%에서 531%까지 고리이자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단 2일 만에 총 1억1290만원의 이자를 수취했다니 고리사채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사건들은 통영에서도 일어났는데,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부부 역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협박하고 고금리를 챙겼다. 이들은 통영시 전통시장 상인과 유흥업소 업주·종사자들을 상대로 73~365%의 고금리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에서도 유흥가 종업원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갈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17명을 검거했는데, 그들은 돈이 필요한 노래방 도우미 6명에게 6000만원을 대부한 뒤 연 270~644%의 고이자율을 받고 원금상환이 늦어지면 건장한 남자를 대동해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 불법 사금융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영세 상인업자들의 피해자 신고가 필수적이나 무엇보다 고리 사채업자들의 직업에 대한 건전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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