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울리는 심각한 고리사채
영세상인 울리는 심각한 고리사채
  • 경남일보
  • 승인 2012.05.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도내에서 불법 대부업인 고리사채가 영세 기업체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턱없는 이자율을 받으며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 고금리업자들은 이자나 원금상환이 늦을 경우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사실 대부업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이자율을 받으면서 이루어진다면 돈이 긴급한 사람들에게는 긴요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도 법정 이자율을 위반하여 최소한 10배 이상씩의 고 이자율을 물게 하니 돈이 없는 영세 상인들을 두 번 울리는 격이 되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업진단에 필요한 자본금을 단기간 대여 후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최고 531% 상당의 고리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등 2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부업자들은 남해의 A종합건설 대표에게 기업진단에 필요한 자본금 7억원을 2일간 단기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531%에 해당하는 2040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14개 건설사로부터 42억5000만원을 2일간 대여해주고 456%에서 531%까지 고리이자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단 2일 만에 총 1억1290만원의 이자를 수취했다니 고리사채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사건들은 통영에서도 일어났는데,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부부 역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협박하고 고금리를 챙겼다. 이들은 통영시 전통시장 상인과 유흥업소 업주·종사자들을 상대로 73~365%의 고금리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에서도 유흥가 종업원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갈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17명을 검거했는데, 그들은 돈이 필요한 노래방 도우미 6명에게 6000만원을 대부한 뒤 연 270~644%의 고이자율을 받고 원금상환이 늦어지면 건장한 남자를 대동해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 불법 사금융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영세 상인업자들의 피해자 신고가 필수적이나 무엇보다 고리 사채업자들의 직업에 대한 건전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