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50cc미만 이륜차 신고 계도기간 운영
합천군 50cc미만 이륜차 신고 계도기간 운영
  • 김상홍
  • 승인 2012.06.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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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6월 30일까지 50cc미만 오토바이의 사용신고를 접수 받는다. 그동안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시 피해보상 등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한 각종 홍보활동으로 4월말 현재 81대의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였으나,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리플릿 배부,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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