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주차난, 단속만이 능사인가
진주지역 주차난, 단속만이 능사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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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석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800만대에 달하는 가운데 진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2만9722대, 0.99가구당 1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지역내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공서 및 노상·노외주차장을 포함해 유·무료 7999개소에 10만5849면이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81.6%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가 밀집지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주차장은 매일 주차전쟁이 벌어진다.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주정차 시비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진주시 관내 주차금지 장소는 297개소로 동지역이 272개, 읍면이 25개 지역(8%)이다. 정차·주차금지 장소 지정구간은 전체 60개소 중 42개소가 동지역이고, 18개소(30%)는 읍·면지역이다. 시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직원 13명과 고정형 CCTV 8개소, 이동식 차량 탑제형 CCTV 2대를 운영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11년 18억8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시의 교통정책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대중교통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시내버스 무료 환승지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 등이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통해 주차질서 확립에 전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얼마 전 일부 환경단체에서 남강둔치에 설치해 운영 중이던 주차장이 남강변과의 부조화 및 수질오염 등의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폐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진주성~동방호텔 앞 남강둔치 구간 주차장 296면이 지난해 연말부터 일부 폐쇄되고 오는 6월까지는 완전 폐쇄될 운명에 처해 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귀 기울이며 긍정적 마인드로 수용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인근지역 주차실태 분석만으로 주차장 폐쇄가 당연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주차장 폐쇄에 반발하고 있는 인근지역 상인들이 참석한 시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용하던 주차장이 갑자기 없어짐으로써 인근지역이 주차난에 시달릴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실로 아쉽다. 진주시 관내 2개면 시골장날이 있는 날 편도 1차선 양방향 주차로 인해 차량교행이 불가능해지고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을 초래하던 사항에 대해 시는 홀짝제 주차운영을 유도해 해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내놓은 주차난 해소대책을 눈여겨볼 만하다. 경찰청은 도로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관한 교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주정차 노면표시 방법 등을 변경해 시간대별 도로변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18개지역에서 시범운영해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는 주차장 감소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데도 최소한의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시가지에 차를 가지고 나오면 불편하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정책을 소외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일방통행로 확대로 긴급자동차의 진입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정책과 한 방향 주차구역 설정, 격일제 방향주차 구역설정 등의 교통정책을 개발, 운영중이다. 주차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될지라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와 유사한 정책이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시는 밤낮으로 벌어지고 있는 주차전쟁을 완화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펼쳐야 한다. 경찰청의 주정차 노면표시 변경시행과 관련한 제도도입도 언제가 될지 걱정이다. 진주시의 교통정책을 여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주차난으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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