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가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 보전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MRG(최소수입운영보장제도)사업으로 시행된 경전철 운영 적자분을 국비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부산-김해경전철은 2002년 수요예측 당시 17만 6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 했으나, 지난해 9월개통 후 실질 이용객 수가 하루 평균 3만 1000여명에 불과해 당초 수요예측을 크게 벗어났다.
즉, 김 지사는 부산-김해경전철은 전국 최초 정부 시범사업으로 건설되면서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호 의원은 “과거 SOC에 대한 민간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MRG방식을 도입했으나, 이 방식은 운영상 적자분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미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적자발생분에 대한 일정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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