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대책 무슨 내용 담고 있나
불법 사금융 대책 무슨 내용 담고 있나
  • 김응삼
  • 승인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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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확대·불법업자 엄단 등 종합대책
정부가 지난 한 달 반 불법 사금융 척결기간을 거쳐 31일 범부처 종합대책을 내놨다. 크게 보면 피해자 지원 및 서민금융 문턱 낮추기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엄단 2가지다.

지난 4월18일∼5월31일까지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2만9400여건의 상담과 신고가 들어왔다. 이는 지난 1년간 2만5000여건보다 많은 것으로 경기침체가 깊어지는 만큼 서민이 불법 사금융에 더욱 취약함을 노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척결 기간 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부당이득 반환ㆍ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 공단 소속 변호사, 공익법무관을 늘려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팀을 통해 소송의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희망하면 소송을 국가가 일괄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대출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서민금융 관련 예산 3조원을 확대하는 것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는 금융권의 문턱을 낮춰 불법 사금융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서민금융을 받을 수 있는 소득ㆍ부채기준을 완화해 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4000만∼4400만원 범위의 신청자도 회생 가능성, 자활의지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품별로 ‘바꿔드림론’은 연체기록이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동일직장 3개월 계속 근무기준도 폐지했다. ‘미소금융’은 재산 대비 부채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고 재산요건도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에서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으로 올렸다.

이어 각 지자체에 설치할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를 강화해 위기상황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의료비, 학자금과 같은 단기자금을 대출하도록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전자금’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서 받으면 환수토록 하고, 검찰 구형과 법원 형량을 높여 불법 사금융업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부업을 포함한 서민금융 관리ㆍ감독기능도 재점검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전단을 포함한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실린 불법 대부광고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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