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여론수렴 후 오는 9월께 최종안 발표
최근 교권 신장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교사·학생·학부모의 인권을 아우러는 ‘경남학교공동체 인권헌장’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경남도교육청은 31일 학생 인권과 교권 등 인권교육을 통한 교사·학생, 학부모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칭)경남학생공동체 인권헌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칭)경남학생공동체 인권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과 학생 인권 등에 대한 충돌을 해결위해 교사·학생·학부모 등 3자에 대한 권리·의무·책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공동체인권헌장을 위한 T/F팀을 구성, 미국 등 선진국의 인권헌장을 검토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9월께 최종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학칙)을 개정할때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규칙 재정비시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의무화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생인권의 부각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교육 교재인 ‘함께여는 인권교실“의 교육교재를 개발해 단위학교에 배포, 교과시간에 학생인권과 관련된 단원을 찾아서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교문화개선의 일환으로 학생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의 규율과 규칙 준수를 위한 생활평점제 운영과 함께 학생자치기구인 학생자치법정을 확대 운영해 학생들의 학교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동 경남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안 상정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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