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특권폐지' 6대 쇄신안 추진
與 '의원 특권폐지' 6대 쇄신안 추진
  • 김응삼
  • 승인 2012.06.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겸직금지·무노동 무임금·불체포특권 포기·연금제도 개편 등
새누리당이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6대 쇄신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만들기’를 위해 내일부터 충남 천안에서 시작되는 1박2일 의원연찬회에서 6대 쇄신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특권 내려놓기’를 첫 의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6대 쇄신안은 원내 지도부에서 검토한 초안 단계로 연찬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 결론이 나면 별도의 결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대 쇄신안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이다. 4건은 국회의원의 특권포기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국회쇄신과 직결된 것이다.

국회의원 겸직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겸직금지 대상에는 변호사는 물론이고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과 사외이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행 변호사법 38조 1항에는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원은 예외로 돼 있다. 또 국회법 40조 2항에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ㆍ출석정지 등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 세비 반납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문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비를 걷어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포기해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며, 연금제도 개편은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회폭력 처벌강화는 현재 국회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폭력 가중처벌 특별법 제정 또는 윤리실천 규범 격상 등을 통해 징계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며, 국회 윤리위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함으로써 윤리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윤리위 강화조치와 관련해선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민간위원회인 윤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격상시켜 조사ㆍ보고권을 주고 그 결과에 상당한 구속력도 부여하는 방안, 민간위원 중심의 제3위원회 설치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