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4월1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희망한 1820명 가운데 요건 미비 등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1271명을 상대로 지원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620명을 선정해 지원을 끝냈거나 진행하고 있다. 이들 외에 추가로 통보된 37명에게도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금액 300만∼2천만원, 금리 13.3%, 대출기간 12∼72개월 수준에서 이뤄진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지원요건이 부족하다"면서 "부채 한도, 소득 증빙 등 심사요건을 완화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