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의 적정 주민세는?
통합 창원시의 적정 주민세는?
  • 이은수
  • 승인 201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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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의 적정 주민세는 얼마가 돼야 할까?”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1일 세정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노창섭 의원은 이자리에서 “3개시 통합후 창원시의 주민세가 하향 평준화 됐다”며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이 어려우면 단계적 인상방안을 검토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의 하나인 주민세(住民稅)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그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그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창원시는 38만 가구에 대해 도심지의 동지역은 5000원, 도농복합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읍·면은 4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통합 이전에는 옛 창원이 5000원(읍면은 4000원), 옛 마산이 7000원, 옛 진해가 6000원을 각각 징수했다.

이에 시는 조세저항을 우려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말순 세정과장은 “가구당 500원을 올렸다고 가정할 경우, 10%를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회비적 성격이 강한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 보다는 8대 2로 돼 있는 국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는 불과 2년전에 주민세를 통일한 것을 다시 재조정하는데 따른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에서는 체납징수와 관련한 대책 및 세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명근 의원은 “고액체납자를 보면 개인이 76명에 42억, 법인이 20명에 114억을 체납하고 있다”며 “체납사유가 대부분 사업부진이나 부도 등으로 공매가 진행중인데, 소멸시효가 5년 밖에 안돼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식 의원은 “지역사회에 살면서 체납 징수를 하는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며 “포상방안 등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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