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득권 포기 쇄신안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국회 기득권 포기 쇄신안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 김응삼
  • 승인 2012.06.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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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새누리당이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6대 쇄신방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6대 쇄신안은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 윤리특위 기능 강화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쇄신안을 구체화·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는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으나 국회가 개원을 하지 못해 식물국회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200여개 특권 내려놓을 때

새누리당은 지난 8∼9일 천안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등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6대 쇄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무노동 무임금과 관련, “개원을 해서 상임위와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이 노동이냐. 대학교수가 강의하는 것만 노동이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도 노동에 포함되지 않으냐”며 반발도 있었다고 한다.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ㆍ출석정지 등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는 20일 의원들에게 세비를 지급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지킬지 두고 볼 일이다.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18대의 경우 전체의 42.8%인 127명 의원이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물론 기업 CEO(최고경영자) 등을 겸직했다. 의원 한 명당 매년 6억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의원 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가외 수입까지 챙기는 행태는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도 맞다. 불체포특권은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해야 한다.

19대 국회가 18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허송세월 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특권들을 일부나마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6대 쇄신안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공수표가 돼선 안된다. 국민이 보기에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국회의원들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모처럼 여론의 지지를 얻은 쇄신안 추진에 민주통합당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 가세하고 차제에 무려 200개에 달하는 국회의원 특권 중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추려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19대 국회는 ‘폭력국회’로 점철된 18대 국회와는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

19대 국회 또다시 ‘허송세월’

6대 쇄신안을 실천하기 위해선 국회가 하루빨리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0일 임기가 시작됐지만 국회가 또다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개원일인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까지는 상임위도 구성해야 하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법정시한을 넘기며 개원이 미뤄지고 있어 18대에 이어 다시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새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기대는 컸다.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위해 경쟁하는 달라진 새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원 첫날부터 손을 놓는 구태를 되풀이함에 따라 19대 국회에 걸었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19대 국회가 당면한 국내외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 나라 안의 경제는 어렵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골은 깊어 민생은 고단하고 밖으로는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국회가 이렇게손을 놓고 있을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고, 12월 대선 때 판단해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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