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당내·입법활동 활발
도내 의원 당내·입법활동 활발
  • 김응삼
  • 승인 2012.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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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도내 의원들의 당내 활동과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제1사무부총장인 신성범 의원과 여상규 의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경선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의원은 경선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는데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 의원은 당내 경선관리위원과 함께 국회 쇄신 TF팀에 국회의원 겸직원칙적 금지 팀장을 받고 있다. 판사출신인 그는 지난 12일 첫 국회 쇄신 TF팀 첫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익(私益)을 추구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며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윤영석(양산) 의원이 19대 국회 제2호로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국회 예결위원장 출신인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14일 국회예산심의제도 개혁방안과 관련한 법안 5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고, 앞서 박성호(창원 의창구) 의원과 김태호(김해을) 의원이 각각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도 활발하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를 실질적인 예산국회로 만들기 위해 결산을 7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국회의 시정요구권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국회법’및 ‘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창·마·진이 통합된 이후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2020년까지 보통교부세 부족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전국 첫 자율통합도시인 창원시가 지방행정 개편의 성공적인 롤모델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향후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자체들에게도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자율통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전용면적 85㎡ 이하나 임대기간 10년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금액을 최초 임대 개시일과 임대 의무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각각 평가, 산술평균해 산정, 분양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통한 분양전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빈번하게 인상하고 분양전환을 회피하거나 높은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 법과 제도가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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