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
2009년 진주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인권기본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제5기 시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돼 조례 제정이 좌절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며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형평운동의 발상지 진주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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