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공공기록물 조례 제정 촉구
경남도의회, 공공기록물 조례 제정 촉구
  • 황용인
  • 승인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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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정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행정 구현 등 역사적인 산물로 길이 남을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김오영 원내 대표는 17일 경남도의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 개정되어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어 빠른 시일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후세에 물려줄 역사적인 산물”이라며 “경남도는 관련 법령이 지난 3월 개정되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먼저 경남도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기록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지만 법령이 제정되고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다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지난 3월21일 중앙정부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1조(지방기록물 관리기관) ①항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는 소관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는 공공기관의 주요 기록물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수집근거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와 책임행정구현에 기여하고 공공기록물의 훼손·멸실 또는 사유화를 방지하는 등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기하며,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 등이 해당된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김오영 원내대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그 보존과 중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남도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투명도정·책임도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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