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여상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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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여상규(사천 남해 하동) 의원은 16일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행 중선거구제로 실시되고 있는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치구ㆍ시ㆍ군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명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ㆍ면ㆍ동과 통합해 1명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읍ㆍ면과 5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여 의원은 개정 이유로 중선거구제 실시 이후 선거비용이 높아지고 유권자들의 소통이 소홀해진다는 점과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특정 읍·면·동 지역의 불만이 높다는 부작용도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개리맨더링을 방지하고 국회의원 지역구를 공정하게 획정하기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11명 이내로 하도록 했다. 선거구획정위 구성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구획정 결과는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획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각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여 의원은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별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에 따른 비효율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률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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