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자치구ㆍ시ㆍ군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명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ㆍ면ㆍ동과 통합해 1명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읍ㆍ면과 5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여 의원은 개정 이유로 중선거구제 실시 이후 선거비용이 높아지고 유권자들의 소통이 소홀해진다는 점과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특정 읍·면·동 지역의 불만이 높다는 부작용도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 결과는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획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각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여 의원은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별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에 따른 비효율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률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