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 황용인
  • 승인 2012.06.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환원해야

▲황종원(새누리당·하동) 의원=지난 3월15일부터 한미 FTA 가 발효되어 한국 농수산물 등 636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어 농어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다 또 다시 19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FTA협상을 위한 실무협의가 열린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정부는 농업 피해와 농어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포함한 54조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54%, 곡물 자급률은 26%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는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하여 도시지역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4급, 농촌지역은 오히려 5급으로 조정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적으로 158개 중에서 직급 4급이 전국 122곳이지만 도내에는 14개소가 5급으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대해 도내 시장군수협의회가 반대 건의서를 내고 도의회도 상향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직급 환원이 되어야 한다.

1급 발암물질 석면 관리대책 세워야

▲여영국(무소속·창원 5) 의원=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73년 석면을 금지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부터 석면제품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지난해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지난 4월29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관련법에 따라 도내 연면적 500㎡ 이상의 석면조사 대상 공공·다중이용시설은 2282개 기관에 3260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경남교육청 산하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교수는 1680개교이며 석면의심학교로 파악된 곳은 전체 85%의 1429개교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만큼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교실은 석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도내 3399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90%에 이르는 3074개소가 석면조사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조기에 대책을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학교의 석면물질조사와 철거에 예산지원을 비롯한 행정적 뒷받침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전문가 양성·해양수산국 신설을

▲김해연(무소속·거제 2) 의원=경남은 인구의 2/3가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미래 해양시대를 견인하고 있다. 또 최근 부산신항의 명칭과 관할권, 경계 문제로 인근 부산시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특히 부산 신항은 총 11조원을 투입하여 현재 18선석이 완료되고 오는 2015년까지 30선석에 1085만TEU를 처리하는 하역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입출항 선박의 항로로 거제·진해만이 신항 항로로 지정되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신항의 정박지도 부산시가 법상 근거도 없는 부산한계선내에 있다고 해서 거제와 경남 어민들의 해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상경계도 동경 128도(거제도 육지부 일부 포함)를 기준으로 부산 해경의 경계선이 설정되었고 경남의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불법조업으로 부산해경에 단속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인근 부산시와 경남도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어민들의 피해도 막대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경남도의 미래 해양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해양수산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