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주차금지?
가게 앞 주차금지?
  • 오태인
  • 승인 2012.06.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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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상대 정문 앞 등 번화가의 가게들이 밖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식의 인테리어로 영업을 하는 가운데 가게 앞을 가리지 않기 위해 세워 놓은 불법 구조물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가뜩이나 적은 번화가의 주차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8일 오후 진주시 경상대 앞 한 가게 앞에 가게에서 세워 놓은 구조물이 놓여져 있다. 구조물과 가게 사이에 그어진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항시 가능한 곳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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