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이륜차 등록, 보험 등 분할납부제도 필요
50cc 이륜차 등록, 보험 등 분할납부제도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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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는 등록의무가 없어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따질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욱이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운전면허도 없이 운행할 수 있어 외국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50cc 미만의 오토바이가 분실되거나 방치돼 있어도 소유자를 찾기도 어려워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7월1일부터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경남도내 이륜차의 등록이 저조해 혼란이 예상된다. 도내는 지난 5월 말 현재 1755대의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등록된 상태다.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그동안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업계는 등록대상이 되는 전체 이륜차 12만8000대 중 이륜차의 비중이 3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등록률이 저조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의무화는 국토해양부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번호판 미부착 운행 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50cc 미만 이륜차를 주로 운행하는 사람은 농촌지역 노인들, 대학생, 배달업 종사자 등이 대부분이다. 이렇다 할 수입이 없거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 6만~12만원 수준의 의무보험 금액이 팍팍한 살림에 보험가입이 부담스럽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등록을 의무화한 이유는 사고 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에 대해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등록이 운전자나 소유자의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등록의무 보험료에 대해 영세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분할납부제도 등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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