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결론내야 한다
북한인권법, 결론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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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객원논설위원,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회장)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는 국회의원도 있고, 북한인권을 ‘짓거리’로 표현한 선량도 말 실수 정도로 치부됐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당연히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 만큼 그런 인식이 범죄일 순 없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강화시킬 의무가 있는 개별적 헌법기관이라는 대한민국 국회 구성원이 그런 이념과 강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즈음 북한동포의 인권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논박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빨리 매듭되어야 한다.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지금 북한의 참담한 상황을 변화시킬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에서 그렇다. 당사국도, 동족도 아닌 미국과 일본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에 대한 당위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비현실적이긴 해도 헌법상 북한의 영토가 대한민국의 것으로 명문화된 이상 그 땅 주민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법률제정은 주권국가의 통치기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맞불

세상에 더 없이 극명한 인권사각 지대가 북한이라는 사실은 천하가 인정하는 명백한 진실이다. 체제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사상범으로 몰아 재판 없이 수용소에 가두어 죽음으로 내몬다. 그들에게 초식동물을 연상케 하듯 풀로 연명케 하고 동물의 배설물로부터 콩과 옥수수를 빼먹게 하는 잔학상을 내보이기도 한다. 형언할 수 없는 온갖의 추행에 고문도 다반사다. 한해 십만 명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지대가 북한이다. 그러면서도 체제 과시용으로 한번의 로켓실험에 전체주민의 1년치 식품비에 해당하는 10억달러를 쓰는 정권이다. 인권이 가당찮은 사치로 들리는 희한한 땅이다. 그곳이 한반도의 한쪽, 우리 민족이 겪는 세상이다.

집권당이 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야당시절인 지난 2005년인 17대 국회에서 처음 제기한 북한인권법안이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끝에 새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에서 비슷한 골자로 다시 발의되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선언적 조문을 포함하여 민간단체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 또 정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구성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토록 명문화했고 식량 및 물자의 인도적 지원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토록 강제하는 보완조치를 두고 있다. 상대가 받아줄 실효성이 명백해 보이지 않지만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단서로는 충분하다.

하지만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이 법안이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내정간섭에 북한정권을 자극시킨다는 이유로 입법을 저지할 태세다. 대북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심기를 흔든다는 요소를 강조한다. 역시 18대 국회를 넘김으로써 자동 폐기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재발의하여 맞불을 놓을 요량이다. 이 법안은 식량지원에 중점을 둔 햇볕정책의 기조를 담고 있다. 주민이 굶어 죽는데 정권은 흥청망청이다. 이른바 로열패밀리는 온갖 방종과 사치로 물들어 있다. 그들의 애완동물을 치료하는데 한번에 1000만원 이상을 지불한 사례도 있단다. 평균 80세를 넘기는 세상에 새파란 20대 청년을 일거에 ‘지도자’로 추앙하는 불평등 세상의 상징이 된 전대미문의 정권이다. 돈 말고는 우리 정부에 관심이 없다.

남북교류란 미명하에 체제유지를 위한 돈벌이에만 혈안이었다. 투자한 재산까지 몰수당한 금강산관광의 말로와 종말 직전인 개성공단의 실제가 잘 말해준다. 북한정권의 주민에 대한 압제적 요소를 제거토록 다양한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2005년 이후 UN도 매년 방계조직인 일개 위원회 차원이 아닌, 총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도 UN 회원국이다. 따라서 내정간섭이라는 반대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민과 정권의 상극지대

인권은 좌우의 사상적 대립문제가 아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마땅히 민주주의의 시발이면서 독재에 항거할 절체절명의 가치다. 지구상에 없는 3대 세습 독재체제에 인권개선을 위한 압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장의 효과보다는 억압의 주체인 북한정권을 변화시킬 기제가 필요한 것이다. 좋은 게 좋다고 여기면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은 백년하청이다.

정승재 (객원논설위원,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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