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은 상수원보호지역, 오염물질 배출 공단·공장 주변하천,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이다. 또 장마 기간에 따라 단계별 특별감시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1단계는 이달 29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는 7월 2일부터 29일까지로 특별 지도·단속 및 순찰 강화로 무단투기행위 집중 감시, 3단계는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장마피해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이다. 밀양시는 특별감시기간 중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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