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학교폭력 근절 매뉴얼을 보면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근절 매뉴얼을 보면서
  • 경남일보
  • 승인 201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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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나 폭행, 감금, 협박, 약취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 18일자로 발표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전국 확대·운영 방침과 법무부가 개발하고 교과부가 감수하여 지난 21일자로 공지한 중·고등학생용 학교폭력근절 매뉴얼을 보면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대처 방침들을 발표하게 된 대표적인 배경은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D중학교 2학년 학생의 자살사건과 같은 것 등이다. 이러한 사건이 있기까지 9개월간의 괴롭힘 등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의 최초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가 악순환 하며, 폭력이 조직화되고 집단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매뉴얼에 제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폭력 유형은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강요 △성폭력 △사이버 폭력이다. 신체적 폭력에는 폭행과 상해, 약취나 유인, 그리고 감금 등이 포함된다. 폭행이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머리카락이나 털을 잘라버리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 장난으로 한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폭행은 형법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럿이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면 가중처벌이 된다. 상해란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가져오면 상해가 된다.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약취란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이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감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도 있다.

언어적 폭력에는 겁주기, 위협하기, 협박하기, 신체의 일부를 장난삼아 놀리기, 부끄러워하는 사실 떠벌리기, 욕설하기, 비웃기, 은어로 놀리기 등이 포함된다. 언어폭력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품갈취에는 학교 내외에서 물건이나 돈 뺏기, 물건 빼앗아 망가뜨리기, 물건이나 돈을 억지로 빌리기 등이 포함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강요에는 강제로 심부름시키기, 빵 셔틀, 와이파이셔틀 등이 포함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따돌림에는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기, 말따라하며 놀리기,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하기, 빈정거리기, 면박이나 핀잔주기 등이 포함되며, 따돌림도 학교폭력법상의 폭력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에는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 등이 모두 포함되며,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성추행을 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이버 폭력에는 헛소문 퍼트리기, 악성댓글 달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유포시키기, 협박-비난-위협하기, 사이버머니 훔치기 등이 포함되며, 그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명예를 훼손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내용일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문제는 법적 대응이나 처벌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1차적으로는 가정의 교육적 역량과 기능이 전제 되어야하고,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은 문제시 되지도 않을 것이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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