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의령·고성에 법률구조공단 지소 개소
함안·의령·고성에 법률구조공단 지소 개소
  • 이은수
  • 승인 201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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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무료 법률상담 등 업무 시작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황선태)은 내달 2일 함안, 의령, 고성에 지소를 개소하고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9년, 2010년, 2011년 법률보호 취약지역 각 45곳에 지소를 개소한데 이어 2012년에도 함안 등 전국 15개 농촌 지역 등에 추가로 지소를 개소하고 있다.

지소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화해 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여성, 국가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 사금융피해자 등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원거리인 공단 창원지부, 마산출장소를 방문하여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왔으나 공단 함안, 의령, 고성지소 개소로 보다 편리하게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업무는 ▲무료법률상담 : 전 국민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번) ▲소송대리 : 소액사건심판법(2000만원 이하)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이며,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1명, 서무직 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거점지소인 함안지소에 상주하는 변호사(공익법무관)가 순회하면서 소송수행한다.

무료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여성, 국가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 사금융피해자 등이다. 그 밖의 월 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등은 유료이며, 상담시간은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함안지소는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56-1 함안문화의집 2층(☎055-584-4676), 의령지소는 의령군 의병로 2길 31-1 의령군민회관 1층(☎055-574-4676), 고성지소는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30 고성군청 남별관 1층 (☎ 055-673-46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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