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의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받은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도록, 의원은 ‘퇴직’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다”며 “해당 정당이 제명조치까지 했지만 의원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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